[법인소식] 이정엽 변호사,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
법인소식
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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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엽 변호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.
이정엽 변호사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
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.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,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소청을 관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