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소식] 이정엽 변호사,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
법인소식
24-1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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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엽 변호사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.
이정엽 변호사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 심리, 재결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
행정심판이란,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(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)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들을 심리‧재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입니다.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,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·지명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